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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유대균 씨의 혐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 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세모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68억여 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횡령 혐의로 2015년 9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 세무당국의 조치: 2017년 9월, 서초세무서는 유 씨에게 총 11억 3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적 논쟁
- 유대균 씨의 주장: 유 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금 일부를 회사에 반환했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판결: 1심에서는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2심 판결: 2심에서는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법한 소득이 사후에 환수되면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2심 판결 파기: 대법원은 유 씨가 횡령금을 반환한 것이 '후발적 경정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판시 이유: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형량 감경 등 양형상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유대균 씨가 횡령금 일부를 회사에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당국이 부과한 세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횡령금을 반환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주요 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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