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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슈

與,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나섰지만…믿을 건 尹 거부권 뿐

by Maccrey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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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채상병 특검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하고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당 의석수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정족수를 넘기 때문에, 특검법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향후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7월 3일 오후 3시 39분,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은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으며,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과 법안 처리 전망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16분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으며, 4일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야 7당(192석) 모두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토론은 강제 종료될 전망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민주당은 즉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과 향후 재의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당시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되었습니다.

재의결을 위한 여야 간 수싸움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까지 감안하여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 전까지 재의결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의결이 이뤄지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하면 재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 이탈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결론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위헌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야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위한 여야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됩니다.

채상병 특검법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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