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2)
-
쿠팡 퀵플렉스 기사 과로사: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마지막 메시지
사건 개요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쿠팡 퀵플렉스로 일하던 40대 노동자 정슬기(41) 씨가 지난달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과로와 야간 근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노조와 유족들은 이를 "과로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과로사의 배경정슬기 씨는 주 6일 근무로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3시간이었으며, 심야노동을 포함해 산재 기준으로는 77시간 24분에 달했습니다. 이는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초과합니다. 대책위는 정 씨가 하루 340여 개의 배송 물량을 처리하면서 심실세동 및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과로의 증거대책위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쿠팡씨엘에스의 담당자가..
2024.06.27 -
쿠팡, 미국 SEC에 공정위 처분 부당 강조... "글로벌 관행" 주장에 공정위 "납득하기 어렵다"
1. 사건 요약쿠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공시공시 내용에서 쿠팡, 검색 순위 조작 등이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따르는 관행"이라고 주장공정위는 쿠팡의 주장에 반박하며, 쿠팡의 이중적 지위(중개자 겸 판매자)를 악용한 불법 행위라고 밝힘2. 주요 내용 2.1 쿠팡의 주장쿠팡은 SEC 공시에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 및 기만적 고객 유인 행위를 적발하여 1400억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쿠팡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하며 행정 소송 진행 예정쿠팡은 또한 검색 순위 조작 등의 행위가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따르는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의 조치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
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