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퀵플렉스 기사 과로사: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마지막 메시지

2024. 6. 27. 17:29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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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서 쿠팡 퀵플렉스로 일하던 40대 노동자 정슬기(41) 씨가 지난달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과로와 야간 근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노조와 유족들은 이를 "과로사"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로사의 배경

정슬기 씨는 주 6일 근무로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3시간이었으며, 심야노동을 포함해 산재 기준으로는 77시간 24분에 달했습니다. 이는 과로사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초과합니다. 대책위는 정 씨가 하루 340여 개의 배송 물량을 처리하면서 심실세동 및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로의 증거

대책위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쿠팡씨엘에스의 담당자가 정 씨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계속된 배송 압박에 "개처럼 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쿠팡씨엘에스가 과로사에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쿠팡의 대응

쿠팡씨엘에스는 그간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에 대해 "쿠팡 근로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쿠팡씨엘에스는 정 씨의 사망 이후에도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은 전문배송업체와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족의 호소

정 씨의 아버지 정금석 씨는 기자회견에서 “무릎이 닳아 없어질 것 같다던 아들, 자신이 개같이 일하고 있다던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인간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 횡포가 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책위의 요구

대책위는 쿠팡이 만든 로켓배송 시스템이 정 씨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쿠팡은 즉시 시스템을 개선하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택배업체와 택배노조, 택배대리점협회 등이 체결한 사회적 합의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씨엘에스는 여전히 이 합의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정슬기 씨의 과로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쿠팡과 같은 대형 물류 기업들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고, 과로로 인한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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