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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서 iMBC 주식 1245만원 보유가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 이해충돌 가능성: iMBC는 MBC의 자회사로서 방통위의 규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iMBC 주식 보유는 방송 사업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공직자 윤리 위반: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공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후보자의 iMBC 주식 보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 윤 대통령의 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이 후보자의 언론 경험과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디어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에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측은 취임 후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에서 이 후보자의 iMBC 주식 보유 문제는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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