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채해병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로 폐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신장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 전, 호놀룰루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태도를 매우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거부권 행사가 정권에 얼마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지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특검법 발의 준비
신장식 의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이 재의결에서도 부결될 경우,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강제 수사 가능하도록 법 개정
조국혁신당은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 전·현직 공무원의 소지품 등을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개정하여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할 전망입니다.
신 의원은 "최근 선거 때 당무에 개입한 것부터 민생 토론회를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 운동까지 위법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군이 주요한 수사 대상인 만큼 관리자 허락 하에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수사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조국혁신당의 이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해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실패 시 윤석열 특검법 발의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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