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의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법 발의

2024. 6. 14. 10:48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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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

전현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 동안 14번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는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 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며,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러한 권한에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헌 논란과 대응

법안 발의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위헌이라는 논란에 대해, 헌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규정하되 그 행사에 대한 절차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며,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할 경우, 이는 대통령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론

전현희 의원의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는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법안이 향후 어떻게 논의되고 처리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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