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공정성 강화 위한 권익위 권고

2024. 7. 4. 12:08일일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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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는 공직 출신 응시자들에게만 주어졌던 시험 면제 및 자격 자동 부여 혜택을 없애고, 모든 응시자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공직경력 특례제도의 문제점

공직경력 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일정 기간 공직 근무를 한 사람들에게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 과목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일부 응시자들은 공무원들에게만 특혜가 주어진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공무원들이 면제받은 과목에서 과락률이 82.1%로 나타나면서 일반 응시생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권익위의 제도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경력 특례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공직경력 특례 폐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를 전면 폐지합니다.
  2. 징계처분 시 공직경력 인정 제외: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공직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고, 성범죄나 채용비리 등의 사유도 공직 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추가합니다.
  3. 전관예우 방지: 공직 퇴임 자격사가 이전 소속 기관에서 일감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행정사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1년 수임 제한 규정을 다른 자격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

이러한 조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고, 모든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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