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23억 요양급여 환수' 불복소송 각하

2024. 6. 27. 17:25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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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했다며 23억 원 상당의 보험료 환수 처분을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사건 개요

최은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22억 9420여 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20년 12월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고, 최 씨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

1심에서는 최 씨가 동업자들과 사전에 공모하여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2월 2심 판단을 유지하며 최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7일 오전 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소를 각하 판결했습니다.

건보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이후

대법원 판결 이후 건보공단은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부동산 압류도 해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 씨는 요양급여 환수 문제에서 사실상 승소한 셈입니다.

최은순 씨의 반응과 향후 전망

최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라는 점에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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