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민감한 과세정보 무단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한국세무사회, 개인정보위에 신고
세무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과세정보 악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토스, 삼쩜삼, 핀다 등의 세무 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및 이용: 세무 플랫폼 업체들은 국세청 홈택스 접근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만 과세자료를 접근 및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보관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민감한 과세정보 무단 수집: 세무 플..
20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