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민감한 과세정보 무단 수집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한국세무사회, 개인정보위에 신고

2024. 5. 21. 02:04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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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과세정보 악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토스, 삼쩜삼, 핀다 등의 세무 플랫폼 업체들이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및 이용: 세무 플랫폼 업체들은 국세청 홈택스 접근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만 과세자료를 접근 및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보관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민감한 과세정보 무단 수집: 세무 플랫폼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수집된 정보는 마케팅 등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과거 불법 행위 논란: 토스는 과거 고객들의 개인정보 82만 명분을 보험 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린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거 행적을 고려할 때, 토스의 세무 서비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러한 플랫폼 업체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업체들의 홈택스 접근 차단: 국세청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 세무 플랫폼 업체들의 홈택스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 플랫폼 업체들의 법적 책임 추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밝히고,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신중해야 하며,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의혹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시행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이 글은 뉴스 기사를 요약한 내용이며, 법적 조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문기사 : http://joseplus.com/news/newsview.php?ncode=1065600368556800

 

세무사회, 토스, 삼쩜삼, 핀다 등 세무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보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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