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의원,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법 발의
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배경전현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 2년 동안 14번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특히, 본인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전 의원은 "이는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거부권 권한 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법안의 주요 내용'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
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