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논란…'금품수수 배우자'의 법적 책임은? 알선수재 가능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권익위가 2017년 발행한 해설집에서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가 다른 법률로 처벌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권익위의 해설집 내용2017년 8월, 권익위는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해설집을 통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에 관련된 사항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의 문제하..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