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논란…'금품수수 배우자'의 법적 책임은? 알선수재 가능

2024. 6. 12. 17:4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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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가 2017년 발행한 해설집에서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가 다른 법률로 처벌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의 해설집 내용

2017년 8월, 권익위는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해설집을 통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에 관련된 사항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람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의 문제

하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권익위 해설집은 직무관련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설명하고 있으며,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직무관련성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김건희 여사의 경우 명품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권익위의 협소한 해석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외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이첩할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탁금지법 조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권익위가 부정·부패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범죄 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2조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최용문 변호사는 "부패방지를 주업무로 하는 권익위의 폭넓은 목적을 고려하면, 수사기관 이첩 대상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권익위의 부정청탁 신고 처리를 규정한 법령을 봐도 반드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한정해서만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권익위가 더 넓은 시각에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공직자 및 그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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