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방안은,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줍줍'(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무순위 청약은 주택의 미계약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로,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수많은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양가족 수와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 수를 속이기 위한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병원과 약국 이용기록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로 인해,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3년치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진료 일자, 의료 기관명, 진료 항목, 약 처방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실제 거주지에서 병원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부양가족 수를 속이는 행위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공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2025년부터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으며, 부양가족 수와 실거주 여부에 대한 서류 검증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국토부는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점수를 활용하는 기존 방식은 유지하되,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강제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주택드림대출 및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집을 가진 사람은 무순위 청약을 못 한다. 부양가족과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자에게만 공공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3 line summary for you
People who own homes can no longer apply for "Jjub-jub" (non-priority housing). They must submit medical records to prove their family members and actual residence. The government plans to provide public housing only to those without 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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