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관련 배임 및 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리는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불출석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반발
검찰 측은 이재명 전 대표가 임의로 재판 출석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부의 허락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상적인 기일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의 해명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국회 공식 일정으로 이번 회기 첫 대정부질문이 있다"며, "기일 외 증거조사로 재판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이 원칙적으로 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지만,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기일 외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불출석 사례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대장동 재판 등에 불출석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출석 사례들은 검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재판부의 판단과 조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일정과 법적 의무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불출석이 재판부와 검찰 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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