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경찰과 소방청의 협조를 요청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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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3일, 한겨레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3년 12월 3일 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지시 문건을 보여주며 "자정께 한겨레신문 등 언론사를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문건에는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담겨 있었고, 단전·단수의 대상에는 경향신문, 문화방송, 제이티비시, 여론조사 기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당일 밤 11시 34분에 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하고, 3분 후에는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 지시를 하위 직원에게 전달하며 경찰청의 협조 요청에 대한 준비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효 당시 주요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와 경찰 투입을 지시한 사실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효 당시 이상민 전 장관에게 한겨레신문 등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지시는 경찰과 소방청을 통해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언론사 봉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당시의 언론 통제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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