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군사적 명령을 전달하며 ‘계엄 불응 시 항명죄’라는 엄격한 경고를 했다.
이 발언은 법무부에 제출된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으며, 김 전 장관의 군내 지휘와 비상계엄 운영의 강력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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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3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경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업무명령을 하달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군 지휘관들에게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지며, 만약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가 있다면 항명죄로 다스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율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후 각 부처 장관들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강력한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효 당시의 결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에 대한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된 군의 행동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발효 직후 전군 지휘관들에게 “명령 불응 시 항명죄”라고 경고하며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효 후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의 조치사항을 문서로 전달하라고 준비시키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후속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군과 정부의 강력한 지휘체계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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