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로 결론을 내렸으며,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7일 숙대에 따르면, 연진위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며,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제출 가능하다는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 배경
김 여사가 1999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2022년 민주동문회의 제보로 표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숙대는 연진위를 구성해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번 검증에는 약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연진위는 규정상 본조사를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나, 논란이 복잡하고 민감해 시간이 더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동문회의 반응과 요청
제보자인 민주동문회는 아직 조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민주동문회는 3일 숙대로부터 "피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으며, 이의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보자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동문회는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도 피조사자와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이의 신청 절차 후 최종 결론 예정
숙대는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결과가 확정되면 제보자에게도 통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은 학계와 정치계 모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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