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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상자산 '비트모빅'을 상장시킨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모빅매니아' 운영사 비트윈비츠를 특정금융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요 내용
- 모빅매니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미신고 영업
- 비트모빅 투자자들의 민원 제기가 계기
-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신고수리를 마쳐야 함
-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모빅매니아, P2P 방식 DEX이지만 금융위는 '특금법상 신고수리 의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판단
- 회원 계정 통제, 거래 수수료 수익 등을 근거로 판단
- 비트윈비츠 측은 "충분한 검토 후 적법한 서비스 제공" 입장
- 법무법인 의견서를 근거로 제시
-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법 체계 부족 인지, 최선을 다해 특금법 준수"
- "향후 당국의 지도감독 따를 것"
- 금융위는 "다수의 미신고 사업자 검토 중"
-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지 않음
모빅매니아의 특금법 위반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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