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엄격한 규제에 의해 성장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코인거래소가 하나의 은행과 짝지어야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1거래소·1은행' 규제는 중소형 거래소들에게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화거래소와 은행의 현황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은행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케이뱅크와 업비트
- NH농협은행과 빗썸
- 카카오뱅크와 코인원
- 신한은행과 코빗
- 전북은행과 고팍스
이들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원화로 구매할 수 있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거래소·1은행' 규제는 하나의 거래소가 하나의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로,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화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의 격차
원화거래소들은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거래량을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비트와 빗썸의 합산 점유율은 95%를 넘습니다. 반면, 은행과의 제휴에 실패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코인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원화마켓 거래소 대비 편의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고, 결국 많은 거래소들이 사업을 접고 있습니다.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 사례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진입을 위해 은행과의 계약을 시도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빗코는 지난해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했지만, 원화마켓으로 전환에 실패하여 결국 공식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또한, 지닥은 원화마켓 전환을 위해 여러 은행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무산되어 오는 7월 16일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추가 규제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습니다.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거래소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며, 이상거래 보고와 정기 심사 등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추가적인 규제 발생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오는 9~10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갱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문제들을 토대로 가이드라인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거래소들이 라이선스 갱신 대신 영업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생존을 위해 은행과의 짝짓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와 은행과의 계약 실패로 인해 많은 중소형 거래소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과 함께 거래소들의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더욱 많은 거래소들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러한 규제의 연쇄작용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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