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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슈

내년도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by Maccrey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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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재와 같은 9860원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요구안 격차는 2740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큽니다.

노동계의 입장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고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비혼 단신 가구의 실태 생계비인 246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의 입장

반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취약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현행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 생각한다"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이 작년 말 기준 59%에 달하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원 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전에 결정돼야 합니다.

양측의 간극이 큰 만큼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갈등이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동결될지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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