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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슈

김여사 명품백 의혹, 권익위 첫 의결서 전문 공개

by Maccrey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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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24년 7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며,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권익위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신고 사건 관련 의결서 전문을 외부에 공개한 사례입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많은 국민이 권익위 업무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 알 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으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이나 친분 등에 따라 받는 금품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가 피신고자 조사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피신고자 대면 소환 등의 조사 권한이 없다"며, "법령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이해 관계자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접수된 사건 중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떤 결론이든 선거 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 기관으로서 공직자 배우자의 '뇌물 우회 경로'를 차단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권익위의 의결서 전문 공개는 공직자 부패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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