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다는 의혹이 온라인 상에서 제기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7월 8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 명의 스태프들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제니가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중에 찍힌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공간은 대기실로 추정됩니다.
해당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브이로그에 올라왔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논란의 중심
특히, 제니가 스태프를 향해 전자담배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상대방 면전에 연기를 내뿜는 건 매너가 아니다", "메이크업 받는 그 잠깐을 못 참나", "스태프는 무슨 죄냐" 등의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당사자인 스태프가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무슨 상관인가", "전자담배는 냄새가 안 난다", "영상 속 스태프들이 흡연자일 수도 있고 서로 합의된 일일 수 있다.
섣부른 비난은 안 된다"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유사 사례
이와 같은 유명 연예인의 실내 흡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배우 지창욱은 JTBC '웰컴투 삼달리' 리허설 중 동료 배우들 앞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긴 리허설 영상이 공개된 후 사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는 작년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했다가 한 네티즌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적 측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로,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니가 사용한 전자담배가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제니의 실내 흡연 논란은 유명인의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팬들과 대중은 제니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공인의 책임감과 에티켓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니와 소속사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현재, 이번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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