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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 하이브의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7월 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민희진 대표를 이날 오후 2시께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오후 1시 38분께 용산서에 출석한 민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업무상 배임이 말이 안 되잖느냐”라고 답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계획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용산서는 지난달 민 대표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그에 앞서 5월에는 하이브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돼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방법을 모색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배신’일 수는 있지만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된 당사자들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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