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심의위)가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의 태도 변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을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 심의위는 이날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및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로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의 이번 판단으로 인해 검찰이 계속해서 영장 기각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의위 회의에서 경찰은 김 차장이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직접 지시한 정황과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경호처 실무진들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삭제 지시에 반대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심의위 결정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가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전히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로, 구속영장 재신청 이후 검찰의 대응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의 입장대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통령경호처 압수수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존의 기각 결정을 번복할지, 아니면 또다시 논란을 부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서울고검 심의위, 김성훈 차장 및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적절’ 판단
- 경찰, 증거인멸 우려 강조하며 조만간 구속영장 재신청 예정
- 검찰, 심의위 결정 존중하겠지만 강제성 없어 영장 청구 여부 불투명
3 line summary for you
- Seoul High Prosecutors’ Office review committee ruled that the arrest warrants for Kim Sung-hoon and Lee Kwang-woo were appropriate.
- Police emphasized concerns about evidence destruction and plan to reapply for the arrest warrants soon.
- The prosecution respects the committee's decision, but as it is not legally binding,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they will request the war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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