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의혹 키맨들 '침묵·반박'…野, '10분 강제퇴장' 조치

2024. 6. 21. 20:46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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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특정 인물들이 강제 퇴장을 당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각각 10분씩 퇴장시키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상황

이 시원 전 비서관은 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에게 '벌 퇴장'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입법 청문회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어서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도 정 위원장의 결정에 의해 퇴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응과 논란

이러한 조치는 진행 중인 청문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인물들이 질의에 적절하게 답하지 않거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종종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치적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회의 진행과 비판

정 위원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화상 회의' 방식으로 증언하도록 하였고, 회의 도중에는 기술 조작요원들과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을 언급하며, 그들도 모두 퇴장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입법 과정에서의 긴장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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