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김건희 여사 때문에 입장 바뀐 권익위. 300만원짜리 엿 가능

2024. 6. 21. 17:22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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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이후, 유사한 사례를 문의하는 글들에 대해 답변을 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권익위의 입장 변화는 주목할 만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권익위의 입장 변화

권익위는 최근 들어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에 대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제한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해 권익위는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올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결정 이후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유사한 사례를 문의하는 글들이 이어졌고, 권익위는 이에 대한 답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권익위의 답변

예를 들어, 한 사용자는 “대통령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 명품백 선물을 하려 한다”는 문의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도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전통 엿을 선물해도 되는지” 문의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하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 제공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가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비판과 우려

권익위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교사라고 밝힌 한 사용자는 “사랑하는 학생들 카네이션 한 송이 선물 받기도 조심하며 살고 있는데 요새 걱정이 많다”며 “영부인과 교육감 사모님, 교장 사모님 세 분에게 300만원짜리 가방 선물이 가능한지 알려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실질적인 불만과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권익위가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으나, 이번 사건 이후 입장이 달라진 것은 공직자 윤리와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권익위의 입장 변화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발생했으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권익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더욱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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