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과의 통화 관련 발언으로 논란된 신범철 전 차관. 깜짝 폭로

2024. 6. 23. 00:11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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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시인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작년 8월 2일, 경찰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되찾아온 날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신범철 전 차관에게 "차관도 지금 통화한 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신 전 차관은 "그건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발언은 작년 8월, 신 전 차관이 국회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말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신 전 차관은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수사 외압 의혹의 중요한 단계인 수사기록 회수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군사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8월 2일 오후 4시 21분 윤 대통령의 개인 전화번호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 가지 주요 문제

1. 회수 주체의 문제

해병대 수사단이 아닌 군검찰단이 수사기록을 회수한 점에서 권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첩된 수사서류가 다른 기관에 의해 회수된 것은 28년 군 생활 중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2. 회수 절차의 적법성 문제

군검찰 수사관은 '사건기록 인계 인수증'만 작성했을 뿐, 회수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3. 회수된 기록 처리 과정의 문제

군검찰단은 회수한 수사기록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기록으로 편철했으며, 이는 법원의 압수영장이나 임의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를 "사실상의 기록 탈취"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범철 전 차관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수상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고위 간부와 직접 대화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 전 차관의 발언은 청문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실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간부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조사와 추가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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