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징역 9년 6개월 선고: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금
사건 개요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 달러를 송금하는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024년 6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주요 판결 내용법원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또한,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
20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