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짝마! 채무자 주소 알아내기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판결문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필요 서류민사판결문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발급받을 상대방의 이름발급받을 상대방의 생년월일 (선택사항)2. 신청 방법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위에 제시된 서류들을 준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직원에게 민사판결문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한다고 말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우편 신청: 위에 제시된 서류들을 준비하여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주소][우편번호][기관명] 주민등록초본 발급係온라인 신청: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