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 이유
한 총리는 "대다수 기업의 경쟁력과 경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개정안이
✔️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넘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 소송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해 기업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대안을 다시 모색하자"고 강조했습니다.
🔹 상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였나?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즉, 이사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개별 주주들에게도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며,
📌 주주들이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 여당과 재계는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 기업 경영진이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할 수 있고,
✔️ 주주들의 소송 남발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재계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했고, 정부는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 경제에 미칠 영향은?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경영 환경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 핵심 요약
1️⃣ 한덕수 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
2️⃣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 경영 위축 우려를 초래 ⚠️
3️⃣ 기업들은 안도하지만, 투자자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 ⏳
4️⃣ 여야 대립 심화, 국회 재논의 가능성 🔥
📍 여러분의 생각은?
기업 경영 환경을 위해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
아니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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