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쏙쏙!
- 전동킥보드는 헬멧 착용 안하면 벌금 2만원이지만, 전기자전거는 벌금 면제!
- 이유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이랍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자전거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따릉이 이용자도 헬멧 안 쓰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넘쳐요.
- 해외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관리하거나, 헬멧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어요.
- 우리나라도 헬멧 착용 의무를 확대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며, PM(개인형 이동장치) 전반의 규제를 개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짜증나는 헬멧 규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헬멧 착용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만 헬멧 착용 시 벌금 2만원을 내야 하고, 전기자전거는 면제된다는 부당한 규제입니다.
이유는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기자전거가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사고 위험도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따릉이 이용자도 헬멧을 거의 쓰지 않지만, 벌금 면제라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용자들의 불만 폭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 이용자 A씨는 헬멧 착용을 하지 않아 벌금을 물었지만, 전기자전거를 이용했다면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따릉이 이용자 김씨는 "따릉이 이용자도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데, 벌금이 없어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해외는 어떻게 해결할까?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관리하고, 헬멧 착용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전동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헬멧 착용 의무를 확대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며, PM(개인형 이동장치) 전반의 규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분류 기준을 재검토하고,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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