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고 결과에 따른 윤 대통령의 거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퇴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 배우는 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선고 후 이틀 뒤에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이는 사저 경호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10년간 경호를 받지만,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그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경호 문제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관저에 머무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윤 대통령의 경우, 박 전 대통령 때보다 관저 퇴거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탄핵 기각을 확신하며, 파면 시 돌아갈 사저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호관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헌재 선고일 전 윤 대통령의 행보
한편,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한 지난 1일, 헌재 근처의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같은 날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는 대통령경호처 차량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며, 윤 대통령의 동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선고 결과에 따른 관저 퇴거 및 사저 복귀 준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현실적인 문제로 즉각적인 퇴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선고 결과에 따른 관저 퇴거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현실적인 이유로 즉각적인 퇴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탄핵 기각을 확신하며 사저 복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line summary for you
- The Constitutional Court's impeachment ruling for President Yoon is imminent, raising questions about his residence.
- Past cases suggest immediate departure from the presidential residence may be impractical.
- Reports indicate the security office is unprepared for relocation, expecting the impeachment to be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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