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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취지 내용 - 출처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by Maccrey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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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취지 요약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긴장과 채해병, 김건희 특검 문제로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통령의 정책이 부자 세금 감면과 민생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인해 국익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청원의 내용 요약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해 외압을 가해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사례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명품 뇌물 수수와 주가조작 사건 등 부정한 행위를 수차례 저질러 왔으며, 국책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시도도 포함됩니다.
  •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를 위반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 일본 강제징용 문제 처리 부정: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방해한 사례로, 헌법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방류 문제: 핵폐수 해양투기를 과학적으로 옹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탄핵 사유로 지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하기

 

 

청원의 취지<원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입니다.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내놓는 고령화 대책, 저출산 대책도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사대매국 외교로 국익은 훼손되고 외교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석열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합니다.

 

 

 

청원의 내용<원본>

 

윤석열 탄핵 5가지 대표 사유입니다.

1.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구조 중 사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수사단장에 외압을 행사했습니다. 또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워 사건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취임하자마자 15년간 추진되어온 국책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명품 뇌물 수수 사건,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주가조작사건 등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혐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3.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윤석열 정권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집권 이후 연일 대북 강경 발언, 무력시위, 한미-한미일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벌여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호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남북관계를 전쟁접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윤석열 정권은 탄핵 대상입니다.

 

4.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윤석열 정권은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승소를 판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권리 박탈하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윤석열은 탄핵 대상입니다.

 

5.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윤석열 정권은 온 인류에 재앙을 일으키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 범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고 국제법으로 보장된 인접국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핵폐수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국민을 괴담 유포 세력,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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