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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의 증가로 착오송금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도입됐다.
은행에 착오송금 사전 반환 신청을 하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예보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예보는 반환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이체하는 계좌는 목록을 이용하고, 금액은 버튼을 활용하며, 송금 전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당국은 착오송금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문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43873?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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