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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품목 즉시차단', 물리적·법적 불가능"
"KC인증 유일한 방법은 아냐…법개정 검토"
정부는 19일,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다.
- 사전 차단 아닌 위해성 조사: 80개 품목에 대해 집중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한다.
- 물리·법적 어려움: 수천 종류 품목 파악 및 법적 절차 어려움으로 인해 사전 차단 불가능.
- KC 인증 의무화 검토: KC 인증이 유일한 안전 기준은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 후 법 개정 여부 검토.
- 논란 배경: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제품 34개, 전기제품 34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원문기사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19_0002739704&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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