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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란계 농장에서는 수컷 병아리가 부화 후 즉시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5000만 마리의 수컷 병아리가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적 가치가 낮아서 생긴 것으로, 암컷이 아니기 때문에 육계로서도 이용되지 못하며, 고효율의 사료 사용이 불가능하여 잔여물로 처리되는 현실입니다.
보고서는 국내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럽 연합(EU) 등에서는 수컷 병아리 도태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 규제나 연구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고서는 정부에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산란계 농장에서의 수컷 병아리 도태 규모를 조사하고, 관련된 설비와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며 더욱 인도적인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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