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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슈

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최대 60만 원! 자진신고 기회 놓치지 마세요!

by Maccrey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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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8월 5일 ~ 9월 30일

반려견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반려견 등록은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와 과태료 규정

등록 의무가 있는 반려견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인 10월에는 각 지자체에서 집중 단속이 시행되며, 이 시기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반려견을 등록했더라도 소유자 정보나 반려견 정보가 변경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 방법

반려견 등록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등록 및 정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의 중요성

이 기회를 활용해 반려견의 등록을 꼭 완료하세요. 반려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과태료를 피하고 반려견의 법적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을 완료하고, 과태료 부담을 피하세요. 반려견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등록해 주세요!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66&menuNo=2000000016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소개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

www.animal.go.kr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1.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2.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동물병원이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 line summary for you

  1. The self-reporting period for pet dog registration is from August 5 to September 30.
  2. Failure to register after this period could result in fines up to 600,000 won.
  3. Register easily online or at local animal hospitals to avoid fines and ensure your pet's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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