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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선고

by Maccrey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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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주빈의 총 형량은 기존 42년에 5년이 더해져 총 47년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죄이고,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르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었습니다.

이번 추가 선고로 그의 총 형량은 4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 추가 선고
  • 총 형량 47년으로 증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중요성 재확인

3 line summary for you

  • 'Doctor's Room' operator Jo Joo-bin sentenced to an additional 5 years for minor sexual assault
  • Total sentence increased to 47 years, ordered to complete sexual violence treatment program and employment restrictions
  •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strict punishment for minor sexu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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