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형사법 체계 훼손 우려" 최상목의 강경한 입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가 내린 여덟 번째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의 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강한 우려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그는 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위헌 소지가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명태균 특검법, 왜 논란인가?
명태균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루어진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 공소시효 정지 조항, 검찰 권한 침해 논란
또한, 이 법안에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특검법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항으로, 최 대행은 “이것이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특검의 원래 취지인 ‘수사 미진 시정’의 목적을 벗어난 조항이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권력분립 원칙 위배 가능성 커"
최상목 대행은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제도는 본래 행정부의 수사 및 소추권을 견제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이지만, 이번 특검법의 경우 이미 주요 피의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이미 본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최상목 대행의 단호한 경고! "검찰, 모든 성역 없이 수사하라"
최상목 대행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검찰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그는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거부권 행사의 역사’ 최상목, 벌써 8번째 거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최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후 무려 8번째이다. 앞서 그는 다음과 같은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내란 특검법 1·2차 법안
- 김건희 특검법안
-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 방송법 개정안 (KBS·EBS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수사기관 직권남용 공소시효 폐지법
이번 결정은 그가 국가 법 체계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신을 위한 3줄 요약 📌
-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 특검법의 공소시효 정지 및 검찰 권한 배제 조항이 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 최 대행은 검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성역 없는 조사를 강조했다.
3 line summary for you 📌
- Choi Sang-mok vetoed the Myung Tae-kyun special prosecutor bill, citing constitutional concerns.
- The bill's provisions on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limiting prosecution authority pose legal risks.
- Choi urged prosecutors to conduct a thorough and fair investigation without any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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