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슈

경찰,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결론

by Maccrey 2024. 7. 8.
반응형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현장 간부 2명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으며,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배경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무혐의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었습니다:
1. 수색지침 변경 지시 부재: 임 전 사단장은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2. 직접 소통 부재: 임 전 사단장은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3. 수색지침 변경 예측 불가능: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4. 수중수색 인식 부재: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시 및 언급에 대한 경찰 판단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에 대해 “이 지시는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을 강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가슴 장화’ 언급에 대해서는 “과거 태풍 피해 복구 시 착용했던 가슴 장화를 언급한 것이지,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무혐의 이유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며,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경찰의 이번 결정은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지시한 내용이 수중수색 명령이 아니라는 점과,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향후 관련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ester Share [테스터쉐어] - Google Play 앱

Tester Share로 Google Play 앱 등록을 단순화하세요.

play.google.com

 

 

나비일기장 [수발일기장] - Google Play 앱

수형자 수발가족및 수발인을 위한 일기장으로 수형생활시기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play.googl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