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사 집단휴진이 수도권 '빅5' 병원에 이어 동네 병·의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경고, 의협에 대한 법인 해산 가능성 제기
정부는 의협이 의사들에게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행위가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전 실장은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 임원 변경, 그리고 최악의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협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을 저버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업무개시명령과 법적 조치
복지부는 오늘 오전 9시 전국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진료명령을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는 의료기관은 15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환자 피해에 대한 우려
전 실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의협의 반발
의료계는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전면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늘 오후에는 의협이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엽니다.
의협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반발하며, 의료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태는 의협과 정부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법인 해산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의협은 이에 맞서 집단휴진을 지속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의료계와 정부 간의 원만한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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