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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그가 취임 후 6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며, 이번 법안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법은 행정부와 여야 합의시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법안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이 법안을 재의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공수처와 경찰, 검찰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 특검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문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9566?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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