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식 공매도 제도 개선 안내

2024. 6. 13. 13:48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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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식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주식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을 빌려 파는 거래로, 이는 주가 하락에 대한 헤지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주요 개선 사항

  1. 재개 시기: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거래가 전면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있었으나, 새로운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친 후 재개될 예정입니다.
  2. 대차거래 상환 기간 제한: 기관투자자의 경우 주식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연장 가능 횟수도 한정되게 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내부 통제 강화: 모든 기관과 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4. 법적 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은 현행의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 조정되며, 징역형 처벌도 가능성이 고려됩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위한 강력한 대응 조치입니다.
  5. 기술적 지원: 한국거래소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여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 방안은 향후 주식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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