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가수 김호중 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인정

2024. 5. 24. 22:35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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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4일, 오동욱 기자와 김나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33)가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계획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받고 있으며, 전 씨는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범인도피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경과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났습니다.

매니저 A씨(30대)가 사건 발생 2시간 후 김 씨 대신 자수했지만, 김 씨가 이후 경찰의 추궁에 자신의 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김 씨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구속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인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씨가 진술한 음주량도 경찰 조사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10분 전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CCTV와 동석자들의 진술을 통해 김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소폭 12잔과 소주 34잔 등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도 거부했으며, 압수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

 

이 씨와 전 씨에게 적용된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김 씨의 구속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김 씨를 대신해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켰다고 시인했으며, 전 씨는 운전했던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소속사와 함께 사고 수습에 개입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김 씨가 막내 매니저 A씨(22)에게 수차례 전화해 허위 자수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질책했습니다.

 

심사 결과

 

김 씨에 대한 심사는 약 50분간 진행되었으며,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총 11차례 “죄송하다”고만 답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 송치 전까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추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 운전과 사고 미조치, 그리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결합된 중대한 사건으로, 법원은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여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씨와 관련자들의 향후 조사 결과와 법적 처벌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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