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차등화 실시,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비용 90% 본인 부담

2024. 6. 30. 15:14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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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률을 90%로 인상하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합니다.

이는 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조치입니다.

본인부담 차등화는 처방일수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단순히 외래 진료 횟수만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대상은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들로, 이들은 366회째부터는 직접 비용의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은 특례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들은 예외적으로 높은 의료 서비스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낮은 본인 부담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한 해 수백 번 이상의 외래 진료를 받는 일부 환자들에 대한 의료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측되는 효과는 의료비 절감과 함께 보다 필요한 환자들에게 집중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본인부담 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이 환자와 건강보험 공단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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