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국민적 공분과 법 개정 논의

2024. 6. 23. 14:56세상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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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혐의를 벗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 5월 24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지만, 검찰은 이러한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반응

이 사건이 알려진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법 개정 추진

김호중 씨의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술 타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의 대응

경찰은 두 법안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부정 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규정은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합니다.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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