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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될 때, 레저, 메타마스크 등 해외 법인이 만든 가상자산 지갑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30일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비수탁, 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디센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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