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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통장)의 월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41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가구 소득 상승과 소득 공제 한도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월 인정 한도 상향
- 청약통장의 월 인정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이번 변경은 현재 가구 소득 수준에 맞추고 세금 공제 혜택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 새로운 한도 덕분에 가입자들은 월 최대 25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공공주택 청약은 총 저축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예전에는 10년 이상 저축해야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 기존 통장의 전환
- 국토부는 기존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을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 비아파트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 완화
- 비아파트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필요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도입됩니다.
- 이를 통해 시장 가격과 공시 가격 간의 격차를 줄여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미래 전망
- 비아파트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이 완화되면 월세화 및 아파트 임차 집중 현상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변경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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